기사 메일전송
낙동강 119수상구조대, 청사 신축으로 골든타임 확보해야” - ‘수상부양식’ 방식으로 수상구조대 독립청사 건립해야 -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 28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정재희 편집장
  • 기사등록 2019-08-30 05:59:27
  • 수정 2019-08-30 08:40:50
기사수정

오은택 시의원


부산-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남구2)은 27일 제28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119수상구조대는 독립청사 없이 강에서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오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119수상구조대는 201 4년 10월 낙동강 수상사고 안전을 위해 신설되었으나 제대로 된 청사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수상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6일 중학생이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최초 신고접수는 18시 42분이였으나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8시57분으로 15분이 지나 골든타임을 놓친 시간에 도착을 하여,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수상사고의 골든타임은 통상적으로 4분 이내이지만 골든타임을 준수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구조대가 상주하는 사무실과 구조보트 계류장이 위치한 화명생태공원 간 거리가 2.2km로 떨어져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차량으로 이동하는데만 5분이 소요되며, 현장에 도착해서 수상장비를 준비해서 출발하는데 까지 최소 10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상구조대의 관할구역은 낙동강하굿둑에서 금곡까지 20km, 서낙동강 녹산2수문부터 대저수문까지 18km로 총 38km의 광범위한 구역을 책임지고 있지만 낙동강수상구조대는 단 한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한강 수상구조대는 1997년 여의도를 시작으로 뚝섬, 반포 등 세 곳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광나루 구조대 사무실을 추가로 건립 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수난구조대는 모든 계류장과 사무실이 맞닿아 있어 신고접수와 동시에 출동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에 오 의원은 부산시는 2018년에 내수면 마리나 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낙동강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류장과 맞닿아있는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낙동강에 ‘수상부유식’ 방식의 청사 건립이 필요하며, 하천점용 허가 등의 조속한 행정적 절차 진행과 함께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확보를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포커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focusmagazine.kr/news/view.php?idx=35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뉴스화제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정부24
리스트페이지_004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